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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조건 총정리! 누가,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

by mcow7 2025. 6. 17.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힘겨운 채무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에게 '면책' 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빚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 과연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면책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면책 대상이 되는지부터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안타깝게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희망찬 새 출발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면책,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면책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한 경우와, 안타깝게도 변제계획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가. 원칙!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완료한 당신이라면 (원칙적 면책)

가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면책 대상입니다.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통상 3년, 최장 5년까지 가능) 꼬박꼬박 채무를 변제해 온 성실한 채무자라면 면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 누가 해당되나요?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채무자
  •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 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나.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 면책)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법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1.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혹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급여의 현저한 감소 등 채무자의 잘못 없이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만약 파산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미 받은 돈이,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돈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월 변제금을 낮추는 등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변제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4. 누가 해당되나요?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5.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주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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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언제 해야 할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면책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쳤다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 면책): 위에서 설명드린 예외적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7. 12. 자 2012마811 결정 참조)에 따르면,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이미 종료된 후에는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막막한 면책 신청, 차근차근 따라 해보자! (면책 신청 방법 및 절차)

면책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 면책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

채무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서면(면책신청서)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

  • 변제를 완료한 경우 작성 내용:
    1. 사건의 표시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2. 채무자, 신청인(채무자 본인) 및 대리인(변호사 등)의 인적사항
    3. 면책을 신청한다는 취지 (예: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면책을 구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구체적인 내용 (총 변제 기간, 월 변제액, 총 변제액, 변제 완료일 등)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 면책) 작성 내용: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3. 면책을 신청한다는 취지
    4.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구체적인 내용 (예: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변제를 이어갈 수 없게 된 사정,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과 파산 시 배당 예상액 비교,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 등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나. 법원의 심리, 그리고 면책 결정

면책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 검토: 제출된 면책신청서와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필요시 심문 및 의견 청취: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를 직접 불러 사정을 듣는 채무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 모든 심리 결과, 채무자가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 공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그 결정의 주문(핵심 내용)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별도로 송달하는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4항)

4. 이런 경우엔 면책 못 받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 꼼꼼 체크)

안타깝지만, 모든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고의로 특정 채무를 숨기거나 누락하여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빚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예: 재산 및 소득 성실 신고, 법원의 명령 이행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준용 가능성):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파산 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개인회생 면책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행위는 면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재산 은닉)
    •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빚을 허위로 늘려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채무 부담)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 법에서 처벌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법원에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 면책을 받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크게 늘린 경우 (특히 변제계획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절차 진행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려고 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개인회생 면책의 놀라운 효과 

고대하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야말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남은 채무 전액 면제 (원칙):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 경제적 재기의 발판 마련: 신용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비면책채권)

매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아래와 같은 특정 채무들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여전히 변제해야 하는 '비면책채권' 으로 남게 됩니다.

  • 세금 (조세채무)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단,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제외)
  •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무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관문, 철저한 준비로 통과하세요!

개인회생 면책은 성실하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채무자에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소중한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면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을 통해 빚의 무게를 털어내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